1.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1) 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구체적․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
보충적 규범
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인다(법률과 조리의 중간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하는 입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면, 주무관청의 승인행위가 행정행위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이 공권력적 행위로서 상대방인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들 및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